다음달 10일부터 일부 국제선 노선의 항공요금이 최대 30달러까지 오른다. 건설교통부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천공항발 국제선 노선 승객에게 유가 상승분의 일부를 부담케 하는 여객유류할증료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유류할증료는 항공협정상 운임이 신고제로 규정돼 있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장거리 노선 및 인도네시아 괌 사이판 등 단거리 노선에 적용된다. 이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전월 평균 항공유가가 갤런(3.78ℓ)당 1.2달러 이상일 경우 승객 1인당 2달러(단거리)∼4달러(장거리)를,갤런당 1.5달러 이상이면 승객 1인당 15달러(단거리)∼30달러(장거리)를 더 내야 한다. 다만 항공유가가 1.2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유류할증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는 4월10일부터 발권하는 항공편에 적용된다. 올 3월 현재 항공유가는 갤런당 1.5달러를 넘고 있어 승객들은 최소 15달러 이상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요금을 양국정부가 협의하는 인가제 노선인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등은 유류할증제에서 제외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유류할증료는 국가별로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여행객들은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