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1:20
수정2006.04.02 21:24
다음달부터 국적항공사가 운영하는 한국발 국제선 일부 노선에 대해 여객유류할증료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신고제로 규정돼 있는 노선에 대해 유가가 오를 경우 항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유가급등에 따른 국적항공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외국 항공사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여객유류할증료 제도를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