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성형외과의 주름제거용 압토스 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내린 불법의료기기 회수 및 폐기명령을 취소시켰다. 이에 따라 '매직 주름제거술'에 사용돼온 압토스 실은 식약청에 의해 허가가 취소된 지 9개월 만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매직주름제거술은 폴리프로필렌 실에 톱니 모양의 돌기를 낸 압토스 실을 피부에 찔러 넣어 주름을 펴는 시술법으로 지난 2002년 말 국내에 도입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압토스 실을 제조 판매하는 유메코사가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용구 제조품목 신고수리 철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식약청이 원고에 대해 내린 불법의료기기 회수 및 폐기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압토스 실의 재질은 안전성이 오랜 기간 입증돼 외과수술 등에 없어서는 안될 봉합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폴리프로필렌"이라며 "성형외과 등 국내 의료계에서 시도되고 있는 수술법(매직주름제거술)은 최근에 도입됐고 임상연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식약청의 명령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