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2일 프로야구 선수 등 80여명에게 금품을 받고 소변검사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병역기피를 도운 혐의(병역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우모(38)씨 등 2명에게 원심과같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장기간 국가의 근간이 되는 병역체계를 훼손한 범죄를 저지른 만큼 형량을 줄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로부터 소변검사 조작법을 소개 받은 뒤 병무청에 병사용진단서를 최종 제출하지 않은 징병대상자들은 병역법상 `사위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우씨 등이 공범으로 기소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우씨 등은 단백질 성분 의약품인 알부민 주사액을 소변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프로야구 선수 등 운동선수들의 소변 검사 결과를 조작, 신장 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준 대가로 각각 3억~5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