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교체 이후 성장 제일주의 원칙을 폐기한 중국이 고층빌딩 정비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상하이시가 지난해 '고층 빌딩 건축 제한 조례'를 도입한 데 이어 광저우시도 21일 입법 후보안 심사 절차인 정치협상회의(정협)를 열고 유사 법안 제정 문제를 검토했다. 지역 신문인 신식시보에 따르면 광저우시는 이번 정협을 겨냥해 '고층빌딩 건축 제한을 위한 입법 건의안'을 이달 초부터 준비했다. 시민들이 발의해 시 정부에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됐으나 사실상 중앙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입법안이다. 고층 빌딩을 부의 상징으로 자부해온 상하이시는 2003년 말 후진타오가 국가주석에 취임하자마자 고층빌딩건축제한조례를 통과시키고 지난해부터 사무빌딩 용적률을 한국의 절반 수준인 4백%로 제한하는 강도 높은 건축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상하이시 의회(인민대표회의)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시의 고층빌딩 건축 총 투자액은 전년대비 16.7% 감소한 4백억위안에 그쳐 이 법안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대도시들의 잇딴 건축 제한 조치 검토에는 빈부격차 확대와 환경오염 등 성장 우선 정책에 따른 부작용 완화를 국정 목표로 내건 현 중국 정부의 성향이 반영돼 있다. 현재 상하이시에는 1백m(일반적으로 35층) 이상 건물이 1천여개,광저우에는 3백60여개가 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