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가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근감사도 스톡옵션을 받는게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상근감사도 등기임원이어서 스톡옵션을 받는게 문제는 없지만 경영진의 업무 집행을 감시하는 고유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번달 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임원과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스톡옵션은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미리 정해놓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로 주가가 많이 오르면 막대한 차익을 거둘 수 있다.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신한금융지주는 274만6천주, 우리금융지주 163만5천주,외환은행 141만5천주, 하나은행 116만7천주 등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이중 상근감사에게도 스톡옵션을 주기로 한 은행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상근감사는 은행업무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를감시하는 모니터(monitor)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스톡옵션을 받으면 이러한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감사는 성과위주로 은행경영을 이끌어 가는 다른 임원들과는역할이 명확하게 다르다"면서 "스톡옵션이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감사도 경영성과에 얽매이도록 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에게 스톡옵션을 주는게 정당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한 관계자는 "감사는 리스크를 줄이고 경영을 합리적으로 유도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할 경우 은행의 성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경영진과 마찬가지로 스톡옵션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도 "은행에서 준법감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도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성과급을 주듯이 상근감사도 다른 경영진과 마찬가지의 대우를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