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넘은 저소득 노인이면 누구나 경로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60%(1인가구 기준 월 54만3천원)에 못 미치는 노인이며 액수는 현재 경로연금 수준(월 3만5천∼5만원)이 될 전망이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로연금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0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경로연금은 65세가 넘었지만 벌이가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71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다. 경로연금이 확대되면 20만8천명 정도가 새로 경로연금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또 저출산·고령화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 아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정에 대해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올해 안에 출산할 경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반영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2년 동안은 보험을 적용해주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체납 보험료를 결손 처분해 주기로 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