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세이브존 M&A 공방 점입가경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아울렛 세이브존을 인수하려는 이랜드가 18일 세이브존을 운영하는 세이브존I&C 주주총회에서 상법상 상호주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주주총회결의 무효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랜드는 이에 앞서 주주명부 열람 거부를 들어 세이브존측을 고발키로 해 세이브존과 이랜드 간 M&A 공방은 치열한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세이브존I&C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이사수를 기존 '3명 이상'에서 '3명 이상,5명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참석주주 5백9만5천여주 중 이랜드측 59만3천여주(11.6%)가 반대했으나 3백93만5천여주(77.2%)가 찬성,안건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랜드가 모회사인 세이브존을 인수하더라도 세이브존I&C의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다시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랜드는 그러나 이날 세이브존이 행사한 43.4%의 의결권은 현행 상법(3백69조 3항)의 '상호주 제한'에 해당돼 주총 결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세이브존I&C의 자회사인 아이세이브존이 지난 1월 I&C의 모회사인 세이브존 주식 10% 이상을 임직원들을 통해 사들인 것으로 통장에서 확인됐다"며 "따라서 세이브존 보유 지분 43.4%는 상호주 위반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랜드는 이를 감안할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은 1백53만2천여주로 줄어들고 찬성 주식은 37만2천여주(24.3%)에 불과해 정관 변경안이 부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용석봉 세이브존I&C 사장은 "주식을 취득했다고 해도 올해 1월에 발생한 일로서 2004년 경영과 관련된 주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랜드는 경쟁업체인 아울렛 세이브존을 인수하기 위해 지난해 세이브존I&C의 주식공개매수를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모회사인 세이브존의 주식 의결권을 대주주 중 다른 한명으로부터 위임받아 놓고 있다.
용 사장은 "이랜드의 M&A 시도는 애초부터 성공가능성이 없는 무모한 것"이라며 금전적 손실 등 피해를 야기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랜드는 이날 상호주 제한 규정 위반 외에도 "세이브존I&C가 세이브존에 대여한 80억원을 사모 전환사채로 바꿔 다시 인수하는 등 세이브존I&C 주주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용 사장의 배임 의혹도 집중 제기했다.
모회사 세이브존은 3개,세이브존I&C는 5개 아울렛 점포를 운영 중이다.한편 이날 세이브존I&C는 강명진 ㈜한국고용정보 기획실장을 신임 이사(사내)로 선임,이사 수를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