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증권사에 대출알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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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증권 투자자는 증권회사에 가서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자산 규모 5천억원이 넘는 상장 기업은 분기보고서에 대해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반드시 검토받아야 하며 자본금 1천억원이 넘는 증권회사는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오는 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증권사가 제휴 금융회사(은행 보험사 등)로 하여금 고객에게 금전을 대여토록 중개·알선·대리하는 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 담보 여력이 있는 증권투자자는 증권사 객장에서도 은행으로부터 유가증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해진다.
지금은 증권사로부터 유가증권 담보대출을 받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다음 증권 계좌로 돈을 옮겨야 증권 투자가 가능하다.
정부는 또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증권사 기준을 자기자본 3천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낮췄으며 2년 뒤엔 자기자본 요건을 아예 폐지키로 했다.
장외파생상품의 기초 자산은 현재 금융상품으로 제한돼 있으나 곡물 광물 농·수산물 등 일반 상품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내년 2·4분기부터 자산규모 5천억원이 넘는 1백91개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계법인의 검토 의견을 받아 분기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밖에 증권사의 업무 범위를 △신탁업 △구조조정 관련 부동산업 △보고서 판매업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확대해 주기로 했다.
이날 차관회의에선 보험업법 시행령도 개정, △보험사의 외화자산 투자 한도를 총자산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생보사 및 손보사의 퇴직연금 취급도 허용했으며 △방카슈랑스 제도 개선책도 확정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