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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보사, 내달 퇴직연금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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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손보사도 퇴직연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됩니다. 이는 차관회의에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따른 것입니다. 시행령은 생명 손보 겸영가능 보험종목에 추가했으며 보험사가 기업의 후생복지상담 및 사무처리 대행업무도 자회사 형태로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 보험사의 외화자산 투자한도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보험자의 자산운용 자율성 제고를 위해 외화자산 투자한도를 현행 총 자산의 20%에서 30%로 크게 높였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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