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17일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한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서울 배재고 오모(41) 교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아들의 편입을 위해 위장전입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해당 학생의 아버지 정모(49) 전 검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정군에게 불법과외를 한 혐의(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고모(42) 교사 등 3명에 대해 금고 8~12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임수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형 공판에서 오교사와 정 전 검사 등은 혐의사실을 대부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31일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