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0:58
수정2006.04.02 21:01
"정부 고위관리 K씨는 관련 기업체들로부터 수시로 금품을 받는 등 비리가 많고 평소 술만 먹으면 주정이 심하다고 함"
"잘 나가는 벤처기업 사장 L씨는 자기 사무실 맨 꼭대기층에 혼자만 사용하는 밀실을 두고 회사 여직원과 수시로 밀회를 나눈다 함"
정부가 다음달부터 석달간 이같은 풍문들이 담긴 사설정보지(일명 찌라시)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에 단속대책반을 만들도록 하고 온라인상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모니터 요원을 증원하는가 하면 허위 정보 생산자나 악의적인 유통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하겠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사설정보지를 통해 얻은 이익도 모두 박탈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러한 사설정보지와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는 증권가 및 업계 종사자들은 적잖은 불만과 우려를 표시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직접 탐방을 한 뒤에 작성한 증시정보가 대부분을 이루는 증권가가 마치 잘못된 정보의 진원지처럼 비춰져 몹시 당황스럽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오히려 증권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만 양산된 꼴"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사설정보지에 대한 강력 단속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9년과 2003년에도 이번과 유사한 조치를 취했지만 모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단속위주의 단기적인 처방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16일 정부가 사설정보지를 정기간행물등록법 등 관련법을 통해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앞으로 정부가 더욱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 단속 중심의 억제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합법화를 위해 건전한 정보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인설 사회부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