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는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이 무더기로 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통신위원회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 영업행위가 적발된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징계를 하기로 했다. 또 22일부터는 전국 1백20여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시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통신위가 SO에 대해 전국 규모의 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16일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상당수 적발했다"며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고 상당 기간 요금을 할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쟁업체의 장기가입자를 뺏아오기 위해 위약금까지 대납해준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위원회는 또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하는 SO에 대해서도 내주부터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SO들은 저렴한 요금을 앞세워 초고속인터넷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2003년말 5.5%였던 SO의 초고속인터넷 점유율은 지난 2월말엔 7.6%로 높아졌고 가입자는 90만명을 넘어섰다.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제보가 들어왔거나 약관에 문제가 있는 SO,시장지배력이 큰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 1차 조사대상"이라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