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기업에 불필요하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쟁제한적 정부 예규와 고시가 올해 대거 폐지되거나 개선된다. 또 유망 중소기업의 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예치제'가 연내 도입되고,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시장독점을 막기 위해 정보기술(IT), 의약업종 등에 대한 직권조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정보종합사이트가 3년내 구축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우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정보통신, 금융, 건설등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제한적 예규와 고시를 발굴, 이 가운데 30% 이상을 폐지 또는 개선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경쟁제한적인 법령 174건을 발굴해 이 가운데 56건을 폐지, 개선한데 이은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또 현재 각 부처가 경쟁제한적인 예규, 고시를 제.개정할 때 사전통보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후점검체제를 구축해 직접 시정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기업양극화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자료 예치제(escrow)'를 도입하는 동시에 이를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반영키로 했다. 이는 IT, 소프트웨어 등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에서 유망 중소기업의 신기술을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기술자료를 은행 등 제3의 기관에 맡기는 제도다. 공정위는 또 최근 지적재산권을 이용해 시장독점을 노리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인터넷, 소프트웨어, 의약품 등 신기술 업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금융분야의 방카슈랑스나 모바일뱅킹, 방송분야의 종합유선방송업이나 위성방송업 등과 같이 새로운 시장분야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도 집중 감시키로 했다. 공정위는 신문시장의 과도한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 강제투입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과 함께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빈발지역에 대한 전담직원제도도 운영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정위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해 '소비자정보종합제공사이트'를 3년내에 구축키로 했다. 이는 미국의 '컨슈머게이트웨이(consumergateway)'와 비슷한 사이트로 정부기관,공공기관, 민간 등이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각종 소비자 정보를 하나의 사이트에서찾아볼 수 있어 소비자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공정위는 내부 혁신과제 가운데 하나로 올해 '심리준비절차 제도'를 도입해 위원회 심의전에 사업자에게 변론기회를 충분히 주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