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자 전세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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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시민에게 저리로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임대차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자치구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하면 2년후 일시상환하는 조건으로, 최대 보증금의 70%까지 연리 3%로 대출해준단 방침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세대주로서 전세보증금 5천만원이하의 세입자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