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경찰서는 15일 주차된 차량내 물품을상습적으로 훔쳐온 혐의(특수절도)로 서모(32.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달 9일 오전 3시께 천안시 신부동 모 볼링장 앞길에세워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돌덩이로 깬 뒤 차량안에 있던 디지털 카메라(시가 100만원상당)를 훔치는 등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캠코더, PDA 등600만원 상당의 차량내 물품을 훔친 혐의다. (천안=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