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0:55
수정2006.04.02 20:58
한국은행이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최근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한국은행 산하 금융경제연구원은 15일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헤지펀드 사모주식펀드(PEF) 등 투기성 외국자본의 국내 진출 확대에 따른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내 규제는 유럽은 물론 미국보다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따라서 "건전한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및 방어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내 민간경제연구소나 학계에서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해오기는 했지만 한은이 보고서를 통해 이런 주장을 편 것은 처음이다.
더욱이 이 보고서는 청와대 요청으로 한은이 작성,지난 1월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보고서는 미국처럼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사후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조사하고 투자 철회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가 기업들에 '황금낙하산 제도'(퇴직금 액수를 높게 책정해 이사 교체를 어렵게 하는 제도),'초다수 의결제'(경영진 교체 등의 의결 요건 강화),'이사 시차임기제' 등의 도입을 유도,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