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온라인게임 '시티오브히어로'와 관련된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미국 LA 지방법원은 만화 출판업체인 마블 엔터프라이즈가 엔씨소프트와 크립틱 스튜디오의 온라인게임 '시티오브히어로’에 대해 제기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의 일부를 근거없는 허위라며 기각했습니다. 작가기자 write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