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전기요금 연체료 일할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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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전기요금 연체료가 하루단위로 부과됩니다.
또 3월 15일부터는 건물소유자가 전기사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경우 실제 전기기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오는 3월부터 전기공급약관 중 불합리하거나 불편이 많았던 규정을 소비자입장에서 알기쉽도록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이번 전기공급약관 개정으로 전기소비자의 비용부담은 연간 185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따라 현재 전기요금 미납수용가에 대해 실제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한달기준 연체료(1개월에 1.5%, 2개월에 2.5%)가 부과됐으나 오는 10월부터는 실제납부일까지 일할계산한 연체료를 부과하도록 부과기준이 개선됩니다.
예를들어 납기일이 매월 25일이고 해당월 전기요금이 10만원, 3일을 연체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기존에는 10만원의 1.5%인 1500원의 연체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10만원의 1.5%를 일할계산한(3/30) 150원만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 건물소유자가 전기사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경우 실제 전기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일장소에서 동일 사용자가 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을 원하는 경우 소비자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산업용. 일반용 등과 같이 정전사태 등에 대비해 주거용 고압 이상의 전기소비자(아파트)도 예비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자부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전기소비 관련 민원을 최선을 대해 해결하고 책임지는 혁신적인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3-Return제 등을 포함한 '전기소비자를 위한 민원처리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기소비자관련 민원을 "내 일처럼"처리하겠다는 실천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전기소비자 보호헌장'을 제정해 한국전력 등과 함께 헌장선포식을 거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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