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는 13일 정부투자기관(공기업) 사장 등 임원 인선을 둘러싼 `낙하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위원으로만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또한 공기업 감사 선임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모제를도입하고, 후보자의 청렴성 검증을 위해 기획예산처 장관이 임명 제청에 앞서 부방위와 의무적으로 협의토록 했다. 부방위는 이같은 공기업 임원선임 과정 개선방안과 계약.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방안 등을 담은 `공기업 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14일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6개 정부 부처와 KOTRA, 한전, 도로공사, 주택공사 등 13개 공기업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는 13개 공기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 등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해당 기관들은 오는 6월말까지 자체규정을, 12월말까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부방위는 공기업 사장 선임방식과 관련, "현재 사장추천위는 정부 부처 위주의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하는 민간위원으로구성되며, 이중 비상임이사가 과반을 차지한다"며 "결국 후보 추천과정에서 감독 부처의 영향력이 개입돼 공정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투자기관운영위는 기획예산처 장관, 재경부 차관, 주무부처(4개 기관) 차관 등 정부측 위원 6명과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여기에서 선임된 비상임이사들이 사장추천위와 이사회에 각각 참여해 `영향력'을 발휘하고있다. 이에 따라 부방위는 투자기관운영위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숫자를 정부위원과 같은 6명으로 늘리고, 사장추천위는 투자기관운영위와 이사회가 각각 선임하는 민간위원만으로 구성토록 했다. 나아가 투자기관운영위 및 사장추천위를 구성하는 민간위원의 독립성이 보장될수 있도록 위촉절차와 함께 시민단체 활동경력, 공기업 고객 대표성 등의 위촉 기준을 관계 법령에 명시토록 했다. 또한 감사 선임 과정을 현행 `투자기관운영위 추천→ 예산처장관 제청→ 대통령임명'에서 `공모→ 투자기관운영위 추천→ 예산처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으로 바꾸고, 제청 과정에서 재경부 뿐아니라 부방위와 협의를 거쳐 `청렴성 검증'을 받도록 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현재 재경부와의 협의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부방위의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감사 후보자의 청렴성 등을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1월 연두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인사검증을 청와대 바깥의 기관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부방위를 거론한 바있어 주목된다. 부방위는 또한 13개 공기업의 상임이사 55명 가운데 자체승진이 52명에 달하는만큼 현재 주무 부처 장관이 갖고 있는 상임이사의 임명권을 공기업 사장에게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특히 부처의 공직자가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하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1년동안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도 함께 권고할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방위는 공기업의 자율적 부패통제 역량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감사실장 내부 공모제 ▲재경부령 내지 지침으로 징계양정기준 표준안 제정 ▲집행 및자금관리 담당부서 기능별 구분 등도 이번 권고에 포함됐다. 또한 계약.예산 집행을 합리화를 위해 ▲국가계약법령 취지와 어긋난 사규 및지침을 일제 정비하고 ▲공기업 출신 임직원에게만 특혜성 사업을 부여하는 행위를방지하며 ▲유흥업소 사용이 금지되는 `클린카드제'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