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국내자본 역차별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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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 우려가 높은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의 상장유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상반기 중 구체적 방안을 내놓고,국내 기업을 매각할 때 국내 자본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본확충과 자율합병을 유도하고 정상화되지 않는 저축은행은 신속하게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협중앙회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추가손실을 방지하되 부실 신협에 대해서는 경영관리를 통해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상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요건도 현재 수준(5%)을 당분간 유지하되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경우 자기자본비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대주주 전횡으로 저축은행이 부실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엄격히 하고 임원 자격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또 연기금 등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완화하고 국내자본이 기업인수합병(M&A)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자본의 국적을 따져서는 안되지만 유망한 기업이 매물로 나올 때 국내 산업자본이 차별을 받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내자본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