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계천변인 종로 4, 5가와 중구 주교동 일대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돼 당분간 건축행위가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동대문ㆍ광장시장이 있는 종로구 예지동과 방산시장이 위치한 중구 주교동 일대 11만7천800평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키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구역내 토지 소유주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는 올 9월까지 건물을 신축할때 건물 외관과 위치, 규모, 용도 등에서 일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로 4, 5가의 건물은 대부분 80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1984년 수립된 관리계획을 이번에 재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계기로 청계천 주변 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청계천변인 종로 2,3가 와 수표 구역, 종로구 숭인동 일대 등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 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