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근거 법이 있다.
바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이 법에서는 수도권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인구 및 산업체를 이전토록 하는 과밀억제권역,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체를 유치하는 성장관리권역,한강수계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뉜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의정부 구리 하남 수원 성남 과천 등 16개 시로 면적은 2천21㎢에 달한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학교·공공청사·연수시설 등을 짓는 게 제한된다.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 공장총량제도 적용받는 곳이다.
동두천 안산 오산 연천 포천 김포 화성 등 12개시·3개군이 포함되는 성장관리권역의 면적은 5천9백7㎢로 3개 권역 중 가장 넓다.
자연보전권역은 이천 가평 양평 여주 용인일부 지역 등 5개시·3개군이 해당된다.
면적은 3천8백41㎢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규제 중심이어서 그동안 법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특히 해당 권역을 바로 벗어난 지방은 공장 신설 등이 가능한 것과 비교돼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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