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짜고 아버지 청부살인을 의뢰한 혐의로 구속된 20대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9일 지방소재 K대 교수로 재직중인 아버지에 대해 청부살인을 의뢰한 혐의(존속살해 예비.음모)로 구속된 김모(24)씨의 변호인 2명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혐의내용이 무거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주 우려가 있고 당초 경찰에서 범행을 시인했다가 이를 번복한 점으로 보아 증거인멸 우려도 없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