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오는 2006년 6월까지 휴대인터넷, 즉 와이브로 서비스를 개시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자 허가조건'을 공식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통부는 최근 KT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 등 3사의 와이브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와 사업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어제 오후 열린 정책심의회 심의에서 이같은 허가조건을 확정했습니다. 정통부는 또 사업자들에 대해 연도별 서비스 대상지역 확대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요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통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