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22일 실시되는 제15회 공인중개사 추가시험에서는 최저합격선 보장을 위한 `절대-상대 혼합평가' 방식이 도입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난이도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평가방식을 현행 절대평가에서 '절대-상대 혼합평가'방식으로 개선해 최저합격선을 보장키로 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최종응시자의 15%에 미달할 경우 15% 범위 내에서 2차 과목의 매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인 자 중 전과목 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 선발키로 했습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