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때 신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국세청은 7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번호를 불러주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뒤 홈페이지에서 조회했으나 등록되지 않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의를 당부했다.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신분확인 수단으로 가급적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적립식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