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월28일부터 신용불량자제도가 사라집니다. 또 신불자라는 이유만으로 받았던 각종 불이익도 사라지게 됩니다. 최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달부터 신용불량자 제도가 사라지면서 그동안의 각종 불이익도 함께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용도와 변제능력이 낮은 서민층의 금융권 대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28일부터 시행된다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CG1) 신용불량자제도 변경사항 (줄별로 체인지) -'신용불량자' 용어 소멸 -신불자 등록전 본인 통보 삭제 -대출,취업 불이익 제한 -3개월,30만원 연체정보는 공유 제도변경에 따라서 '신용불량자'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지고,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도 가능해졌으며 신불자 정보도 별도로 분류되지 않지만, 3개월 30만원이상 연체자에 대한 정보는 금융기관이 공유하게 됩니다. (S1) 신불자 불이익 대폭 줄어들듯 따라서 그동안 신불자라는 이유만으로 금융기관 거래나 취업 자체가 불가능했던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CG2) 금융권 대출절차 강화 (줄별로 체인지) -신용평가등급 세분화 -등급에 따른 차등금리 적용 -신용정보 관리 강화 금융권은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기존 10등급에서 20등급으로 세분화해 이에 따른 차등금리를 적용할 준비를 마쳤고, 자체 신용정보 뿐만아니라 신용정보회사(CB)를 통해서 네거티브(negative) 정보 뿐만아니라 포지티브(positive) 정보까지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S2) 획일적 관리로 부작용도 우려 결국 이같은 금융권의 행보는 자칫 신불자의 불이익을 없애 주기 위해서 또 다른 신불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획일적인 신불자 관리에 따른 부작용 막고 선량한 채무자들의 권익을 살리는 체계적이고, 협조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S3) 영상편집 남정민 와우tv뉴스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