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우 전 평화은행장(64)이 관세청 초대 옴부즈맨(ombudsman)으로 변신,민원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관련 법규를 고치는 해결사로 활동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전 행장이 관세청으로부터 공무원의 권력남용을 조사·감시함으로써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해소해주는 '행정 감찰관(옴부즈맨)'에 선임된 것은 지난해 6월.


그는 "관세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행 법규와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바꾸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재정경제부나 법무부 등에 법령 개정을 요청한 사안들이 꽤 많다"고 말했다.


김 전 행장은 구체적인 사례로 휴대반입 물품을 뒤늦게 압수당했던 여성의 얘기를 털어놨다.


"예물로 받은 고가의 시계와 반지를 본 사람들로부터 '가짜 아니냐'는 말을 듣고는 무척 속이 상했던 여성에게 미국에 있는 남편이 원래 가격표가 들어있던 빈 상자를 보냈는데,이를 수상히 여긴 세관공무원이 시계와 반지를 압수했습니다. 그 여성은 시계와 반지를 되찾기 위해 세금은 물론 벌금도 내겠다고 했는데 규정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밀수나 고의적인 탈세가 아닌 경우에도 관세청이 지나칠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는 조항들이 많다"며 "공항에서 들어올 때 신고만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안인데도 벌칙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해 관련규정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재무부 증권국장과 국고과장,관세청 차장을 역임한 김 전 행장은 관세청 옴부즈맨이 된 이후 민간인 시각에서 모든 사안을 판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민원인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모아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항들을 관세청장에게 건의하면 거의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행 법규가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문제가 있어 민원인을 구제할 방법이 없을 때가 가장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