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IT사업 감리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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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과 정부 산하 기관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기술(IT) 사업도 의무적으로 정보시스템 감리를 받게 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7일 IT 분야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감리 의무화 △구축된 프로그램 공개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안을 재정경제부와 정보통신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재경부 정통부 등으로 구성된 'IT분야 부패방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에서 이 같은 개선안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방위는 IT사업이 끝난 뒤 안전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선 반드시 정보시스템 감리를 받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감리 대상 규모는 정통부가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
또 IT사업 발주기관은 관련 예산과 사업기간,사업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즉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업계획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사업계획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했다.
부방위는 또 저가 수주로 인한 부실 시공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쟁입찰 방식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를 선정토록 했다.
이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의 기술력과 가격을 80 대 20의 비중으로 평가한 뒤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협상을 통해 계약하는 것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