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이번 달 말로 다가옴에 따라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 또는 상장폐지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특정 지점 계좌에서 매도물량이 대량으로 나올 경우의 '내부자 거래' 여부와 시가총액기준에 미달하거나 소폭 상회하는 법인에 대한 '시세조종'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