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일 현재 정기 주식변동조사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사전 서면조사 제도'를 올해부터는 성실 신고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장기 미조사 기업중 성실신고했다고판단되는 경우 우편질문 방식의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서면답변만으로 혐의사실이 충분히 소명되면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면조사후 현장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소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조사기간을 이전보다 단축할 수 있다"며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의 접촉 자체를 축소해 만의 하나 있을 수 있는 비리의 소지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업무감사 및 불복심사 과정에서 과다부과가 적발될 경우에는 담당 조사직원과 관리직원에 대해 과소부과와 동등한 수준으로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