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신행정수도후속대책기획단 부단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수용되는 충남 연기.공주지역의 보상을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단장은 오늘 충남도청을 방문해 심대평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오는 20일쯤 특별법이 공포되면 5월쯤 예정지역을 고시하고 4-5개월간의 공청회, 감정평가 등을 거쳐 수용지를 매입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동안 신도시를 개발할 때 산의 3부 능선까지만 보상하는 바람에 난개발을 불러왔다"며 "행정도시의 경우 난개발을 막기 위해 산 정상까지 모두 매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