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 막판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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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중개와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지난달 23일 국회 건교위를 어렵게 통과해 법사위에 공식 회부됐으나 공인중개사에 대한 경.공매 입찰신청 대리업무 허용 조항이 변호사와 중개업자들간에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중입니다.
현재 건교위는 공인중개사를, 법사위는 변호사와 법무사의 입장을 각각 지지하고 있어서 둘사이에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별도의 공청회 절차를 거쳐 절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