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사건 당사자인 유부녀와 이혼남에게 똑같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유부녀만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간통혐의로 이혼남인 산부인과 의사 K씨(48)와 유부녀인 L씨(31)에 대해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L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K씨를 불구속기소하고 L씨만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와 L씨는 의사와 환자로 처음 만났다. 이후 두 사람은 이혼남인 K씨 집과 근교 모텔 등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된 L씨 남편이 지난달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K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하고 L씨의 영장만 발부했다. 당시 영장을 심사한 판사는 "지위를 이용해 간통하거나 가정을 심각하게 파탄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통한 상대방에 대해 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최근 관례"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