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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남구청, 할인점 설립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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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남구청이 대구·경북지역의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대형 할인점 등의 설립을 규제하는 영세상인 보호 업무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2일 남구청은 9백평 이상의 대형점포 입점을 인구 15만명당 1개로 규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록을 불허키로 했다고 밝혔다. 남구청은 삼성경제연구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례가 시행이 될 경우 현재 이 지역에는 인구가 18만여명에 이미 4천5백여평 규모의 대형 할인마트 1개가 입점해 있어 더 이상 대규모 점포의 진입이 어려워지게 된다. 그러나 대규모 점포 개설이 도시 크기나 인구 규모에 상관없이 업체의 개설 등록만으로 가능해 강제로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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