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도시특별법안의 위헌성과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었지만, 한나라당 일부의원들의 전체회의장 점거농성으로 개의가 연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김문수(金文洙) 박계동(朴啓東) 배일도(裵一道) 의원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장에 들어간 뒤 문을 걸어잠그고 무기한 농성을 선언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법안을 `야합으로 얼룩진 편법적인 수도이전법'이라고 비난한 뒤 "특별법안의 국회통과가 무산될 때까지 우리는 이곳에서 농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 등은 회의장 내부에서 출입문을 모두 못으로 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점거농성 사실이 알려진 직후 법사위 여야 간사들은 회의장을 옮겨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여야는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한다'는 국회법 110조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여야 간사가 합의해 위원장이 결정하면 회의장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국회법에 회의장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 없다"고 난색을 표시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최연희(崔鉛熙) 위원장도 "선례를 만들 수 없다"고 부정적인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계류된 상태인 특별법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법사위원들이 쉽사리 합의에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각당 지도부도 연이어법사위원장실을 방문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최 위원장에게 "전체회의장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고,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도 위원장실을 방문했다. 여야가 긴박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법사위 일각에서는 최 위원장의 `사회권 양도'약속의 실익을 둘러싼 논쟁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2일 전체회의에서 사회를 볼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면 최재천 의원에게 사회권을 넘기겠다"고 약속,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날전체회의에서 특별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한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장 점거농성을 `부득이한 상황'으로 보고최재천 의원에게 사회권을 넘기더라도 전체회의장 자체가 봉쇄된 상태에서는 사회권양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