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따른 정무직인 NSC 사무처 사무차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NSC 사무처 인원을 현행 78명에서 20명 이내로 대폭 축소토록 요구하며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나 이날 소위에서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