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도시 건설과 연계해 수도권 육성대책의 하나로 도입될 `정비발전지구제도'가 내년 6월부터 시작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중심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단기 발전방안의 하나로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비발전지구는 수도권 관련 규제를 예외적으로 해소해 주거나 완화해 주는 지역으로 법인세, 지방세, 과밀부담금을 감면해주게 됩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