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리콜제 '꺾기로 가입'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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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 직원의 강요에 의해 방카슈랑스(은행 창구에서 보험 판매) 상품에 가입하게 된 경우엔 손쉽게 이를 해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일 "은행들이 대출 고객들에게 방카슈랑스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은행들이 자율 리콜제도를 도입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확정한 방카슈랑스 실태조사 결과를 은행들에 통보하면서 자율 리콜제의 시행을 요구하는 지도공문을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