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가 통신위원회로부터 단말기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유로 85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와 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현호 기자! (네, 정보통신부에 나와 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통신위원회가 제11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KT(별정)와 KTF와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와 관련해 시장의 예상을 깨고 85억원이라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금 전 오후 5시에 끝난 통신위원회는 제113차 전체회의 열고 KTF 단말기보조금과 KT의 PCS재판매 관련한 보조금 지급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돼 최종적으로 KTF 50억원,KT 3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위는 지난 1월에 열린 제111차 통신위원회의 LG텔레콤에 대한 과징금 부과조치 이후 통신업계에 강력한 클린 마케팅을 요구했지만 SKT와 LGT는 이에 순응하여 비교적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비해 KTF와 KT는 시장안정화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신위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돼 이동전화시장의 특성상 또다시 대대적인 시장혼탁 양상이 재연될 우려가 있어 조기에 시장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위법행위를 주도한 KT와 KTF에 대해 선별적인 제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제재 조치는 무엇보다 최근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이통통신업계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피력한 이후의 첫 조치로서 향후 이동통신업계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