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국립사대 졸업생 7천여명 가운데 1천200명이 이르면 내년부터 중.고교 강단에 서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미임용자를 대상으로 임용고사를 실시, 2006학년도부터 한해 500명씩 2년간 1천명을 중등교원 별도 정원으로 선발하는내용의 `국립사대졸업자 교원미임용자 임용특별법' 개정안을 표결없이 여야 합의로가결했다. 교육위는 이어 군 복무 기간 교사임용 규정이 바뀌어 피해를 본 국립사대 졸업자 200명 가량을 우선 임용하는 내용의 `병역의무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특별입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특히 군복무 관련 미임용자는 별도로 설치될 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직 전문성 및 자질 검사만 통과하면 정원 내에서 특별채용되며, 채용 결정 이후 1년 이내에 우선적으로 교사 발령을 받는다. 지난해 `국립사대졸업자 교원미임용자 임용특별법' 제정에 따라 교대 편입이 가능하게 된 2천여명과 이번 관련법 제.개정에 따라 추가로 구제될 1천200명을 합하면 적어도 모두 3천200여명 가량의 미임용 국립사대 졸업자들이 초.중.고교 교사로 임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사 미임용 국립사대 졸업생들은 7천여명 정도로 알려졌으나 이미 다른 직업을 구했거나 전업 주부 등이 된 졸업생을 제외하면 실제 교사발령을 원하는 숫자는 4천여명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관련법 제.개정 이후 800명 가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교원으로 임용되게 되는 되는 셈이다.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는 "교사 임용에 무리가 생기지 않게 (교사) 정원을 최대한 증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