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5년 한일수교회담 관련 문서들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60돌에 즈음해 추가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오는 3월 2일자로 한일수교회담 관련 문서의 공개 심사를 담당할`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 전담심사반'(반장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을 발족시킬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전담심사반은 ▲기본관계 분과위 ▲청구권.문화재반환 분과위 ▲어업.재일교포분과위 등 3개 분과위와 함께, 업무지원팀으로 이뤄져 있으며, 총 9명이 전담한다. 심사대상 문서는 지난 1월 17일 일반에 공개된 청구권 관련 문서철 5권을 제외한 156권, 총 3만6천여쪽에 이른다. 이규형(李揆亨) 외교부 대변인은 "전담 심사반은 8월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라며 "광복 60주년을 맞는 오는 8월에 문서를 추가로 공개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심사 진척도와 대일 협의 문제 등이 남아 있어 현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공개 일정을 제시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전담심사반은 각 문서별로 공개, 부분 비공개 및 비공개, 부분 공개 등으로 나누어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며, 필요할 경우 공개되는 문서의 내용에 기초해 한일협정관련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기본관계 분과위에서는 기본관계(50여권) 관련 문서를 다루며, 청구권(선박포함).문화재 분과위와 어업.재일교포 분과위에서는 청구권(50여권)과 문화재 반환(5권) 관련 문서와 어업관계(30여권) 재일교포 법적지위(20여권) 관련 문서들을 각각 심사하게 된다. 박준우(朴晙雨) 외교부 아태국장을 반장으로 해, 외교부내 심사위원으로는 이원형 전 주캄보디아 대사, 정의민 전 강원도 자문대사, 조성용 전 외교정보센터 기획단장이 임명됐으며, 민간위원으로는 진창수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전현수 경북대 사학과 교수,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l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