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산지 쌀값이 급락해도 쌀 농가들은 가마당 16만5천원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는다. 또 우리나라 농정의 근간을 이뤘던 추곡수매제는 사실상 폐지되고 국민식량의안정적인 확보 차원에서 600만석 정도의 쌀을 시장가격으로 매입하고 판매하는 공공비축제가 도입된다. 27일 농림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 놓은 상태여서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쌀소득보전기금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쌀 농가들은 쌀값이 15%가량 급락해도 16만5천원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게 된다. 이는 시장개방 확대와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농가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쌀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쌀 80㎏ 가마당 17만70원의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당해연도 산지 쌀값과의 차이를 직접지불 형태로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당초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 차이의 80%만 보장하고 목표가격은 3년마다정부가 재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쌀소득 보전비율은 85%로상향조정됐고 목표가격을 재산정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결정됐다. 직접지불은 쌀 80㎏ 가마당 9천836원(1㏊당 60만원)을 쌀값 등락과 상관없이 지불 하는 고정형 직불제, 목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이의 85%가 고정형 직불금을 초과하면 초과액 만큼 추가로 지급하는 변동형 직불제 등 두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실례로 2003년 산지쌀값 16만2천640원(80㎏)을 기준으로 잡고 쌀값이 15만4천508원으로 5% 하락하면 쌀 농가는 우선 고정형 직불금인 9천836원을 받는다. 또 목표가격(17만70원)과 실제가격(15만4천508원)의 차액에 대해 3천392원의 변동형 직불금을 추가로 받아 총 16만7천736원의 소득을 올리게 된다. 이는 목표가격의 98.6%에 해당되는 것이다. 쌀농가들은 쌀값이 10% 하락해 80㎏ 가마당 쌀가격이 14만6천376원까지 떨어져도 목표가격의 97.9%인 16만6천516원이 보장된다. 만약 산지 쌀값이 15% 정도 급락해 80㎏ 가마당 쌀가격이 13만8천244원으로 하락해도 목표가격의 97.2%인 16만5천296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고, 20% 하락(쌀 가격13만112원)하더라도 목표가격의 96.5%인 16만4천76원의 소득을 보장받는다. 산지 쌀값이 10% 이상 하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쌀농가들은 사실상 쌀값 추이와 상관없이 80㎏ 가마당 16만5천원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는 셈이다. 직접지불로 소득을 보전받게 되는 대상농지는 98∼2000년까지 3년동안 논농업에이용돼 논농업직불금을 받고 있는 농지이며, 직불금은 실제로 논을 경작하는 실경작자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령.시행규칙개정과 직접지불 대상 농업인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1∼12월 고정직불금을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내년초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통과되면 600만석 정도의 쌀을 시장가격으로 매입, 판매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해식량안보를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수입쌀의 시중판매에 대비해 수입쌀을 매입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정하고 양곡 표시제 강화와 허위표시 처벌기준 강화 등의 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