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부터 중국에서 유한책임을 지는 1인 회사 설립이 가능해지고 설립 자본금도 현재의 30% 수준인 3만위안(약 3백75만원)으로 낮춰진다. 지금도 1인이 개인회사를 세울 수 있으나 무한 책임을 져야 하고,파산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본격적인 기업 활동을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창업자가 요구돼 왔다. 중국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8일까지 4일간 개최하는 14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사법' 수정안을 처음으로 심의 중이라고 중국 언론들이 27일 보도했다. 재경시보는 "회사법은 두 차례의 추가 심의를 거쳐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새 수정안은 지난 94년 시행된 회사법에 44개 조항을 추가하고,91개 조항을 고쳤다. 차이나데일리는 "회사법 수정안이 통과되면 중국에서 회사를 소유하는 게 더 이상 부자들만의 영역에 속하지 않게 된다"고 평가했다. 수정안을 만든 국무원(중앙정부) 법제판공실 차오캉타이 주임은 "창업은 급증하고 있으나 회사 설립 기준은 너무 엄격하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민영기업이 89년 9만개에 불과했으나 작년 11월까지 3백74만개로 늘어날 만큼 급증하고 있다. 회사법 수정안은 또 상장시 최소 공모주 비중을 낮추고,전체 투자에서 무형자산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의 한도를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이사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조항을 달아 소액주주를 보호하고,감사를 강화하는 식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