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 눈감아왔던 한국 유명 주류 수입상들의 탈세와 한국인 환치기 사범에 대해 적발에 나선 것은 앞으로 한·중간 불법 무역거래에 철퇴를 내리겠다는 신호탄으로 보여진다. 이는 최근 중국이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돈세탁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나선 것과도 무관치 않다. 사실 한국은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에서 3백44억달러(중국 상무부 통계)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흑자 기조를 유지해 그동안 중국 당국의 표적이 돼 왔다. 중국 당국이 단속에 나선 불법 거래 관행은 환치기,밀수,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탈세 등 크게 3가지. 이번에 처음 적발된 한국인 환치기 사범은 중국이 지난해 4월부터 전개한 집중 단속에서 적발한 1백55개 지하조직 중 하나로 알려졌다. 외국인으로는 한국인이 유일하다. 이들 1백55개 지하조직은 총 1백25억위안(약 1조5천6백25억원)을 불법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진출 한국 기업 가운데 일부는 중국 내 과실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탓에 정식 송금 절차를 밟는 대신 환치기를 이용해왔다. 한국인이 각각 5만명 이상 거주하는 칭다오 베이징 상하이 등지에는 주택 구입,기업 운전,돈세탁 등의 용도로 자금이 필요한 일부 한국 기업과 한국인에게 외환 불법 거래를 알선하고 있는 '환치기' 조직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주류 수입상들의 관행적인 탈세도 중국 세관의 타깃이 돼왔다. 한국 관세청이 진로 파문 직후 조사한 결과 한국산 위스키의 수출가격(한국측 통계)은 kg당 8달러인 반면 중국측이 추산하는 수입가격은 kg당 4달러에 불과했다. 중국은 이 같은 수입가격 조작도 밀수로 간주하고 있다. 주류 수입 탈세는 그러나 불법 교역 관행의 일부라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가 2001년부터 작년 말까지 밀수 단속을 명분으로 한국 정부에 개별 기업의 수출가격 정보를 공식 요청한 것은 20건에 달했다. 중국 당국은 또 중국 내 외자기업들이 본사와의 거래에서 이전가격(수출입가격 등)을 조작해 탈세를 해왔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옌타이에 있는 한국 기업이 이전가격 조작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중국 당국의 외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언론들은 최근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은 작년 8월 말 현재 49만4천25개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손실을 입은 것으로 신고하고 있다"며 "탈세를 하는 다국적 기업은 이제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