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외국자본 M&A 공세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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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민연금이 공개한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기준'은 연기금 의결권 행사를 놓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신(新)관치' 우려를 더는 한편 '토종기업'의 경영권 방어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민연금은 경영권 분쟁이 있을때 현 경영진을 지지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는 당장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SK(주)주총에서 국민연금의 '표방향'을 점칠 수 있는 일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작년에 이어 이번 주총에서도 소버린과 SK가 경영권을 놓고 2라운드를 벌일 것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시장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현 경영진을 지지한다'는 의결권 행사 원칙을 밝힘에 따라 이번에도 SK의 손을 들어주는 표를 던지리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연기금 의결권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휘둘리는 게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를 의식한 것이다.
'투명한 행동근거와 원칙'을 공표,오해의 소지를 덜겠다는 게 기금운용본부측의 생각이다.
연기금은 그동안 '섀도 보팅'(shadow voting:주총 찬반투표 결과에 비례한 표결) 관행을 따라 왔지만 올해초 연기금의 포괄적인 의결권이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는 당연한 권리라는게 지배적인 견해다.
기업이 주주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견제하는 것이 투자자로의 기본 권리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는 기관투자가로서 발언권을 강화해 지배주주의 전횡을 견제할 장치로도 활용될 수 있다.
실제 주식투자 비중이 60%를 넘는 외국 연기금의 경우 의결권을 통해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대표적 공적연기금인 미국 캘퍼스는 87년부터 92년까지 5년동안 42개 회사를 '집중감시 대상기업'으로 정하고 이들 기업을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했다.
또 월트디즈니 최고경영자(CEO)인 마이클 아이스너를 비롯해 기업 이사 수백명을 퇴진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연기금 의결권 행사가 '양면의 칼'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 현실상 정부나 여권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기업 경영진이나 이사진의 임면에 영향력을 행사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한다.
재벌정책 수단이나 과도한 도덕률을 강요할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조명현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경제논리로만 본다면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연기금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순기능이 있지만 우리의 경우 연기금이 여러 가지 경로로 정부와 여권의 영향 하에 있다는 게 주지의 사실"이라며 "마음만 먹으면 기업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소지가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