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현행 5일동안 75% 이상 주가가 급등할 경우 발동하는 이상급등 지정종목 예고제를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기업의 주가가 이상급등할 경우 투자자에게 조기공시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유가증권시장은 5일동안 75%, 코스닥은 60% 이상 주가가 급등한 경우 이상급등 지정종목 예고가 발동되고 이후 이틀간 주가가 추가로 오를경우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