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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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등을 담은 종전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을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변경해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관련법이 오는 3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1월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시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가를 허위신고해 양도소득세를 조작하는 행위가 원천 봉쇄되고 부동산 가격이 공개돼 거래시장이 투명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