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열어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쌀 한가마에 대한 목표가격을 설정한 뒤 시장가격과의차액을 보전해주고, 목표가격에 대한 국회동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농해수위는 또 추곡수매제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가결,사실상 올해부터 추곡수매제는 사라질 전망이다. 농해수위는 다만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농가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제출한 `2004년도 추곡수매가 4% 인하 동의안'에 대해 수매가를 동결키로 수정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이미 매입한 추곡수매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 추곡수매가를 적용, 추곡수매 농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가보전에 나설 전망이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신중식(申仲植) 의원은 "쌀목표가격에 대한 국회동의제를 새로 도입키로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쌀소득보전기금법'에 대한 상임위대안을 만들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위 위원인 한나라당 김명주(金命柱) 의원은 "정부가 600억원 규모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둔 만큼 추곡수매가 동결에 따른 농가소득 추가보전은 차질없이 진행될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